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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초기 운영자 '켈리', 징역 1년 선고 받고 항소
N번방 외 사건으로 구속기소...검찰 "사건 연관성 집중 추궁 예정"
2020-03-25 17:25:53 2020-03-25 17:32: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박사방' 조주빈에 앞서 텔레그램방을 통해 성착취동영상물을 제작 유포해 온 'N번방' 유력 운영자 중 한 명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춘천지검은 25일 "음란물 유포사범인 일명 ‘켈리’에 대한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추징금 2397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켈리'는 항소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켈리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컴퓨터에 음란물 파일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하고, 2590개를 판매해 2397만원 수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소 당세 켈리에 대해서는 'N번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인터넷에서 구한 음란물의 소지 및 판매 혐의 외에 그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취업제한 5년, 추징 2397만 원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1년이었다"면서 "다만 항소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등 향후 항소심 공판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 소위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유무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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