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후 최우선 과제는 '선거법 개정'
'비례제' 도입 입장 엇갈려…성적표 따라 개정 방향 달라질 듯
2020-03-23 16:19:54 2020-03-23 16:19:5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4·15 총선 이후 최우선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거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처리 과정에서 의견을 조정하는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뒤 여야 성적표에 따라 선거법 개정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12월말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잇따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 전부터 비례정당 창당을 주장했던 미래통합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를 결정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선거에만 집중하겠다는 정당도 출현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대표적이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최근 비례정당의 공천 잡음 등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여야 모두 총선 이후 시급하게 논의해야 될 과제로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선거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의석수의 비례성을 강화하면서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 300석 가운데 소선거구 지역구 200석, 중대선거구 비례대표 100석으로 나눈 뒤 200석은 현행대로 한 선거구당 의원 1명을 선출하되 나머지 100석은 20개의 중대선거구에서 의원 5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은 23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막판에 제안했던 것"이라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에서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 253석에서 27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통합당이 내놨던 방안이다. 정개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양수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줄일 필요가 있다"며 "대신 지역구를 253석에서 270석으로 늘리면 전국의 4, 5개 되는 괴물 선거구들을 다 없앨 수 있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총선 성적표에 따라서 선거법 개정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에도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의 주도 아래 통과된 만큼 어느 진영 혹은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서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의 입장과 함께 국민 여론도 첨예해질 경우 20대 총선 당시 선거제 형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결과적으로는 22대 국회가 임박해서 표결 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현 선거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기존 선거제도, 즉 20대 총선 당시 선거제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정도상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시민당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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