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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 징계 “부주의로 생긴 잘못, 죄송하다”
이혜성 연차수당 부당 수령 징계 “천만원 수령 아니다”
2020-03-11 15:52:56 2020-03-11 15:52:5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해명을 했다.
 
이혜성 KBS 아나운서는 3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팩트를 이야기하자면 기사에 난 것처럼 1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 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나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고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임을 시인했다.
 
또한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
 
더불어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KB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등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고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 이후 226일 이혜성, 한상헌 등 7명의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KBS는 이를 적발하고 인사 규정에 따라 부담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된다.  
 
 
이혜성 아나운서.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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