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업인 대상 예외적 입국 허용 국가 있어"
"건강확인서 등 방안 통해 협의 중, 확대해 나갈 것"
2020-03-10 14:45:01 2020-03-10 14:45:0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외교부는 1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 국가 중 우리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국가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해 해외에 나가려는 분들 중에 14일 격리 지침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다"며 "국가별로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구체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건강 확인서 등을 통해 편의를 봐줘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교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를 인정받은 데가 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국가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기업인들의 해외 입국 제한 상황 해결을 위해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등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 역시 그간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가운데 20여개국을 대상으로 무감염 증명서 발급 등의 수단을 동원한 입국 금지 조치 제외 등의 방안을 협의해왔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로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발권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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