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민생당은 3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어긋난다며 법무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법무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서를 제출했다.
김 공동대표는 촉구서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걷어차는 미래한국당을 지켜볼 수 없다"며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한국당은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고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의원을 파견해 비례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급조된 사조직"이라고 했다.
그는 또 "헌재 판결이 선거 후에 이뤄지더라도 위헌 판결에 따라 위헌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 이인희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들이 3일 법무부에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