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던 애플이 최대 5억달러(약 5970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제기한 과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팀 쿡 애플 CEO. 사진/WSJ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25달러씩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합의 사항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된 모델은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등이다. 또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도 구제의 대상이다.
애플의 전체 배상금액은 최소 3억1000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 선이 될 전망이다. 얼마나 많은 아이폰이 지불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7년 아이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구형 아이폰의 소프트웨어(iOS) 업데이트 후 프로세서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결과 스마트폰의 수명이 다했다고 착각해 제품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새것으로 바꾸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은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면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아이폰 고객 6만3767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거센 비판에 배터리 교체 비용은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추면서 매출에도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애플은 이번 합의에도 과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애플 측은 구형 모델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예상치 못하게 전원이 꺼져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앞서 애플은 이 같은 문제가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등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편 이번 애플의 합의는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2018년1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재물손괴 및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재항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6만3767명의 소비자들도 1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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