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2020-03-03 08:51:20 2020-03-03 08:51:2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고위 공직자·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구속 돼 형기를 다 채운 이 전 행장은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인사 업무 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고,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로 감형한 바 있다.
 
이밖에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남 모 씨에게는 2심과 같이 무죄가, 전 인사부장 홍 모 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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