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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신천지 행정조사 검찰 참여...압수수색 전초전?
2020-03-06 17:15:08 2020-03-06 17:15:0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정부합동조사단이 코로나19 사태 진압을 위해 수퍼감염집단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대검찰청 소속 디지털포렌식요원들도 참여해, 사실상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였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병호 기자! 어제 현장조사에서 새로운 자료나 증거물 등이 확보됐나요?
 
[기자]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의 행정조사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3시30분쯤 종료됐습니다. 원래는 점심에 즈음해서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거의 6시간이나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조사 목적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예배일 출석 기록 △신천지가 보유한 모든 시설의 주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었는 데요. 정부합동조사단은 신천지 서버에 보관된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서 이를 내려받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 대검찰청 포렌식팀이 참여한 것이 주목되는 데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천지 신도 명단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던 점을 비춰보면 정부는 신천지 측이 감춘 자료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검찰 인력을 동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조사를 통해서 그간 압수수색 등 신천지 수사에 신중한 자세였던 검찰의 기류가 변할 것인지 주목되는데요. 
 
[기자]     
 
그간 검찰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여론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응지시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에 신중한 자세였습니다. 지난 1일과 3일 대구경찰청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푸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번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강제수사 개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앙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방역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자 ”신천지 고발 건 등은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며 강제수사 등 수사방향을 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압수수색 등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어제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자료가 미진하다 또는 신천지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숨기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결국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즉 "추가 방역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천지 측에 요청했으나 신천지가 이를 고의성을 갖고 거부했고, 이는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방해'로 간주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방침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와 정치권, 여론은 계속 검찰이 신천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기자]     
 
검찰이 여론에 따라 수사를 하고 말고 하는 조직은 아닙니다만 현재 국내로 확산된 코로나19의 감염원은 신천지이고, 신천지에 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고발이 실제로 접수된 상황이므로 검찰이 아예 수사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치권, 국민 여론까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검찰도 결국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지난 4일엔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정부질문에 잇따라 출석,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압수수색만 아니라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조치를 직접 요청했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금은 검찰에 압수수색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신도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검찰에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지난 4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검찰에 신천지 신도 명단이 아닌 예배일 출입기록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한 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검찰은 '신천지가 보건당국의 자료요청을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또는 ‘강제수사를 해도 실익이 적다’는 말도 나오죠. 
 
[기자]     
 
먼저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신천지가 방역당국의 자료 요구를 고의성을 갖고 거절했다는 구체적 증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에 나설 명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달 들어서는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 행정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어서 강제수사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 우세합니다. 
 
아울러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하더라도 이걸 방역당국에 넘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오직 재판에서의 증거로만 쓸 수 있고 이를 방역당국에 넘긴다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인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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