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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은행들도 서둘러 재택근무 전환
신한·국민·씨티은행 등 본점 일부 직원 재택근무 실시
2020-02-26 17:04:46 2020-02-26 17:04:46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되면서 은행들이 일부 본점 직원들을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이 유사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금융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한 데 따라 위기사항을 고려한 가용 인원 최소화에 나선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부 인력의 최소 20%를 재택근무 체제로 돌렸다. 부서당 4~5개조를 나눠 1개조씩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본점이 아닌 스마트워킹센터에서 4~5교대로 근무한다.
 
국민은행도 오는 27일부터 본부 부서 근무인원의 15% 수준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인력운용 계획과 업무 분장 방향은 내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앞서 25일 경영진 긴급회의를 연 뒤 본점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택근무 대상자는 본점 임직원 가운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원으로 해당 부서장 승인 아래 내달 2일까지 자택에서 근무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을 서두름에 따라 은행권 전체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전산센터 직원뿐 아니라 일반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해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망분리 예외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도 재택근무를 미뤄왔던 은행들도 인력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대체근무·대체사업자 확보·재택근무 체계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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