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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코로나19'에 금융지원 늘리고 임대료 30%↓
중기 신규자금 지원한도 4000억원 증액…고객지원팀 신설
2020-02-25 14:00:03 2020-02-25 14:00:03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피해 극복을 위해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신규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종업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연체 이자 감면을 실시한다. 정책자금대출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분할상환금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리 우대 △분할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등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완료해 신규 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했고 타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신용·기술보증재단 특별출연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운동'에도 동참한다. 전국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의 30%를 감면한다.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감면하는 내용이다. 신한은행은 협력사에 대한 공사·각종 구매 자금도 조기집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영업점의 경비 집행 시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과 마스크·손소독제 추가 기부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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