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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부 복귀
대법 "형사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 소요"
시민단체 탄핵 주장하는 상황서 논란될 전망
2020-02-17 18:44:22 2020-02-17 18:44: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사법 연구 업무로 발령받았던 판사 7명이 재판부에 복귀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복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이민걸(대구고법)·임성근(부산고법)·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조의연(서울북부지법)·성창호(서울동부지법)·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1일 재판부에 복귀시키는 인사조치를 했다. 다만 이태종 부장판사의 사법 연구 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해 사법 연구 업무로 발령했다. 이들의 사법 연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이날 조치에 대법원은 "사법 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민걸 고법 부장은 사법 연구 등으로  2년 넘게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정과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적인 조치인 사법 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4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가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다"면서 "오히려 자신의 지위나 친분을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또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란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는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3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 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일반 상식을 파괴하는 무리한 제 식구 감싸기 판결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셀프 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비록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3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죄로 진행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박석운(가운데)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추가 탄핵소추안 발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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