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 책임이 개 주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이른바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후 5시10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40㎝)가 3세 B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같은 해 1월9일 오전 8시45분쯤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자신의 개가 12세 C군에게 달려들어 주요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도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과 C군은 이로 인해 각각 전치 1주,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스테리어는 2017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를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서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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