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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권추심형 고소 사건' 범행 단서 있어야 수사한다
1만여건 중 11%만 기소…범행 정황 없으면 조사 없이 각하 처분
2020-02-02 13:53:39 2020-02-02 13:53: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대부업체 등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고소하는 사건에 대해 범행 단서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등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거나 담보물(자동차)을 은닉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 정황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만일 범행 정황이 없으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 불법 사채업자는 민사소송 절차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데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채무변제 금액 등에 채무자와 다툼이 있으면 고소장부터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단순 채무자가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17곳의 주요 대부업체 등이 고소한 사건 1만1800여건 중 약 11%만 기소되고, 나머지 사건은 대부분 혐의없음,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사기,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평범한 시민이 피의자가 되고, 기소중지자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절제된 수사권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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