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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검사·진료비 전액 국가가 부담
확진·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상
2020-01-29 17:20:24 2020-01-29 17:37:5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검사비와 치료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보건복지부 29일 이러한 내용의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발표했다. 
 
안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의 진료비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비용이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내부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음압격리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도 추가된다.
 
지원 방식은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확진환자, 검사가 필요한 의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에 격리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면 해당 병원은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격리해제 된 이후엔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급여 항목과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각각 건강보험심평원과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하고, 관할 보건소가 입원 사실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를 전달, 관할 보건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하는 구조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시도·보건소·질병관리본부가 영수증 등을 검토해 진료비를 지급한다.
 
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오고서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며,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아울러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지난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네 번째 확진환자가 입원 중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병원 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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