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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육성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통과
정부, 소상공인 지원계획 3년마다 수립해야
2020-01-09 21:57:06 2020-01-09 21:57:0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한국당 김명연·홍철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을 의결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의 '독자적 정책 영역화'에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한다. 또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와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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