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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분양물량 밀린다…3월에 대거 몰릴 전망
청약업무 이관, 총선에 끼인달…미분양 우려에 건설경기 먹구름
2019-12-30 06:00:00 2019-12-30 06:00:0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책 변수로 미뤄진 아파트 분양물량이 내년에도 혼선을 빚으며 3월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시스템 업무 이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을 피하다보면 사실상 3월에만 가능해진다. 분양이 한 달에 몰릴 경우 경쟁 심화로 미분양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더 미룰 수도 있다. 이래저래 건설산업 경기를 좌우하는 분양시장이 내년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1월은 신규 주택 청약이 중단된다. 그렇다고 2월부터 주택청약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부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 돌입하면서 청약시스템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2월 한 달간 주택청약 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내년 4월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총선 전후 분양 업무가 거의 마비된다고 설명한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 때는 분양 이슈가 묻히는 것은 물론, 분양 광고를 위한 플래카드 하나 붙일 자리가 없다”라며 “거의 모든 자리에 총선 관련 홍보 플래카드가 붙여지기 때문에 분양 흥행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업계에서는 2월 청약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 분양을 준비하는 업체 입장에서 3월에 분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사업 주체가 내년 4월29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끝내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3월에 분양 물량이 몰릴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4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해도 상관은 없지만, 주택청약 업무 마비와 총선 등으로 4월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이 시행사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 물량이 몰릴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 보증 업무가 마비되면서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릴 수 있다. 그러다 4월을 넘기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공급 주체는 HUG의 분양 보증을 받아야 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건설사나 사업 주체 입장에서 3월에 분양을 하기도 쉽지 않다.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는 경쟁률 하락으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 유리해지지만, 사업 주체는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대출이 막힌 점이 미분양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까지 청약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어 분양 물량이 몰릴 경우 일부 단지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단지는 분위기를 살피면서 총선 이후로 분양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봄 분양을 준비하는 단지들 중 3월에 분양하는 곳들이 많을 것"이라며 “총선 등의 영향으로 분양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경쟁이 심하면 아무래도 일부는 총선 이후로 분양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총선 전에 분양을 쏟아낼지는 두고 봐야할 부분이고, 총선 움직임이 현재 야당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분양을 늦출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한두 달 조정은 하겠지만, 수개월 늦춘다고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늦출 가능성도 낮다”라고 말했다. 건설사나 시행사 등 분양 주체는 무작정 일정을 미룰 수가 없어 진퇴양난이란 얘기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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