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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리콜법 개정안', 소비자 입장 어떻게 반영됐나
2019-12-23 16:57:21 2019-12-23 16:57:2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앵커]
 
방금 LG전자의 리콜조치에 대한 논란을 전해드렸는데요. 리콜이라는 것이 책임 기업 주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기업이 리콜에 늑장을 부려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조용훈 기잡니다.
 
[기자]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자동차 제작사들의 부담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결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리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늑장 조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결함으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됩니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상당수 리콜이 자동차 제작사들의 자발적 리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률안 통과로 자동차 제작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리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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