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할부거래법'으로 규제
2010-05-16 00:12: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상조업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돼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예고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찬반 의견서를 받은 뒤 9월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는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 신고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받은 돈의 50%를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할부수수료율은 연 24%를 넘지 못하고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출자금이 200억 이상이어야 설립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