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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모기업 재무제표에 구분표시 안해도된다"
금융위 "기업부담 경감 기대"
2019-12-16 15:24:31 2019-12-16 15:37:0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기업이 물적분할할 때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할 때 이같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당국이 관련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물적분할 기업들은 공정가치 부담을 덜게 됐다. 물적분할이란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다.
 
물적분할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분할시점에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같은 전형적인 물적분할시 매각예정자산이나 중단영업을 구분표시 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물적분할 시점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 손익을 구분해 표시해야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물적분할을 실시하며 이같은 내용을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금융위가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등과 현대중공업 등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업적 실질이 있는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별도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되고 있어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인정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내기업들이 물적분할 회계처리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사항을 구분표시하지 않았다는 관행도 고려됐다.
 
이날 당국이 밝힌 방침에 따라 물적분할 기업들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업들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해 기업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게 됐다.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감소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미래현금 흐름과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이러한 사항을 구분해 표시해야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개별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분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그간에는 물적분할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던 것이 있었지만 이번 지침으로 기업들이 걱정을 덜게 될 것"이라며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수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회계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내용 보완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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