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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PP업계 "공정경쟁 조건, 기존 IPTV 재허가 조건과 차이 없어"
"거대 플랫폼 등장하지만 PP보호 장치 없어…실효성 의문"
2019-12-15 12:00:00 2019-12-15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 조건에 부과한 공정경쟁 관련 조건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PP는 인터넷(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CJ ENM, KBSN, MBC플러스 등이 대표적인 PP로 활동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며 방송분야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양사는 PP와 프로그램 사용료 및 채널번호 협상을 별도로 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거대 플랫폼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유료방송 시장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준수 △PP의견을 반영해 평가기준·절차·사용료 배분기준 마련하고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승인 받을 것 △매 반기별로 지급 이행실적 제출 △매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 공개 등이 조건으로 부과됐다.  
 
PP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조건은 기존 인터넷(IP)TV 재허가 조건과 큰 차이가 없다"며 "조건들은 거대 미디어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PP 보호장치로서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과기정통부의 IPTV 재허가 조건에는 IPTV는 PP의 의견을 반영해 PP 평가기준 및 절차,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IPTV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PP 관련 내용들을 공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PP에게 통지하고 실제 사용료 지급 등에 평가결과가 적용돼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부당 영업행위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고 채널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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