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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신 담합 의혹… ‘30배 폭리’ 한국백신 대표 구속
2019-12-10 10:25:05 2019-12-10 10:25:05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백신 납품업체 등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신 공급을 막고 고가의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한국백신 대표를 구속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한국백신 최모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최 대표는 2017년 결핵 예방에 사용되는 고가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여 30배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또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10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백신 임원 안모 본부장도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보건소와 군 부대 등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수입·판매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의약품 제조˙유통 업체 10여 곳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광동제약 등 제약 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도매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 조달 백신 공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독점적 이윤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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