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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감금한 성남시의원, 현직서 물러난다
2019-12-05 16:01:40 2019-12-05 16:01:40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형사고소 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이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협회는 “A의원의 개인 일탈 관련된 보도에 성남시민께 깊은 사과 말씀을 올린다. 이런 일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의원협의회는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해 즉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고, 해당 의원은 이미 탈당했으며 성남시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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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TV조선은 현직 성남시의원이 만남을 거부하는 내연녀를 2016년부터 3년간 폭행·협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의원은 불륜 관계였던 B씨가 만남을 거부한단 이유로 폭력을 가하고 성폭행했다. 또 B씨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간 197차례 전화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을 했다. 
 
같은 날 B씨는 변호인을 통해 A의원을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 변호인 측은 "A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폭력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다투는 과정에서 이뤄진 쌍방 폭행이다”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성남시의회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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