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수십 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30대 스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 명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유명 스타강사로 고급 수입차를 몰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혹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한 그는 국내 명문대에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학원 강사와 개인 과외 등을 하며 학기 중에는 월 4000만 원, 방학 기간에는 7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와 자택, 호텔과 모텔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모든 과정을 촬영했다. A씨 컴퓨터에서는 900GB(영화 400편 분량)의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6년간 촬영된 동영상에서 얼굴이 확인된 여성만 30명이 넘는다.
영상 중에는 정신을 잃은 여성을 A씨가 지인 1명과 함께 성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것도 있었다.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은 준강간으로 처벌받는다. 확인된 준강간 피해자는 4명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러한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 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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