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앵커]
이번에는 잠시 이슈에서 밀려 있던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소식입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핵심인데, 내일부터 12월3일까지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도 이번 주 금요일(29일) 표결 예정이지요.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농성 등 여야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진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잡니다.
[기자]
20대 국회의 최대 충돌 지점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다가오면서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이 또 다시 재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은 27일, 내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유치원 3법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들어갑니다.
내달 3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사법개혁안도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비상상황을 우려하며 지난 4월의 동물국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며 필사적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들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지난 4월의 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여야는 패스트트랙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표결을 통한 처리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총 의석 295석의 절반인 148석을 확보하면 표 대결이 가능한데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적어도 169석의 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합의가 필수 요소입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과 더불어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점쳐 집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자칫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인식을 드러낼 수 있는 만큼 당 내부에선 의원총사퇴를 통한 패스트트랙 저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스 토마토 한동인 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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