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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공여 혐의' 군납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편의 대가 금품 등 제공한 혐의
2019-11-25 18:26:21 2019-11-25 18:26: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식품가공업체 M사 정모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대표는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대가로 이동호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 왔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1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구속한 후 22일에 이어 이날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검찰로부터 이 전 법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지난 5일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8일 파면 조처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 파견된 국방부 수사팀이 아닌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가 이 전 법원장을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도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식품가공업체 M사 정모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사기·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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