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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WTO 제소 절차 정지하기로 결정…언제든 효력 종료 가능이 전제"
2019-11-22 18:18:04 2019-11-22 18:24:4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잠정 유예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본관 전경.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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