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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포탈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추진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발표
2008-04-24 16:30:00 2011-06-15 18:56:52
앞으로는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인 아이핀(i-PIN)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은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관련법 개정 작업 등을 통해 통신.인터넷 사업자의 과다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추진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노출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침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특히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준도 현재보다 한층 강화키로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주요 인터넷 포털사들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1 4~6회로 강화하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사업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고하게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상시적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인터넷사업자간의 핫라인(Hotline)을 통해 민간분야에서의 대응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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