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회계개혁, 장기적 성장위한 필수 투자"
회계의날 기념식 참석 …회계개혁 성공적 안착 주문
2019-10-31 10:14:47 2019-10-31 10:14:4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 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회계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주문했다. 회계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기업에는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1일 열린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3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개개혁으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 제도변화로 인한 불편함, 비용부담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회계개혁은 정부와 함께 기업, 감사인 등 시장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외부감사법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7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상장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같은 제도가 도입됐고, 회계부정 제재절차 개선과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다.
 
그는 "'회계'를 기업의 언어라고 한다"며 "회계정보는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을 비롯해 자본시장의 주식 거래, 금융기관의 신용제공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정보가 왜곡되는 경우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그릇된 의사결정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저하로 연결돼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은 위원장은 "회계개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가 있겠지만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 투자로 여겨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는 "과거 영업위주 관행에서 탈피하고 감사품질 개선에 집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회계당국은 회계처리기준 적용과 관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회계기준원 등과 함께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의 질의에 관해 회계기준 적용 방법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중경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감사인이 '갑질'로 불리는 부적절한 행위나 위법행위를 할 경우, 회계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업계에서 영구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일 열린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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