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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시정연설)"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없었을 것"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약속대로 가동해 협치 복원하길"
2019-10-22 10:35:41 2019-10-22 13:30:24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대한 이견과 관련해선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데이터 3법'·'소재·부품·장비 특별법'·'벤처투자촉진법'·'농업소득보전법'·'소상공인기본법'·'유치원3법'등의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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