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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적폐방지 4법 발의 추진"
"정시 확대·가족 편법투자 방지·사법방해죄 신설·청문보고서 구속력 확대"
2019-10-17 10:31:24 2019-10-17 10:31:2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이번 조국 사태로 나타난 적폐를 방지하기 위해 '조국 적폐방지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시를 과감히 확대해 특권 반칙을 막아내고 고위층의 재산등록 및 관리제도를 강화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편법투자와 축재를 방지하겠다"며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했다. 또한 직무·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청분보고서 채택에 대한 구속력을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불거진 입시문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신보라 의원과 유민봉 의원이 각각 발의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보라 최고위원과 유민봉 의원이 같이 논의해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공수처는 '조국 구하기' 일환일 뿐이며 진작 설치됐다면 검찰의 조국 수사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며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조국 수사를 모두 가로채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문(친문재인)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를 버티다 못해 도피성으로 사퇴한 장관의 명예회복과 정치적 부활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산성비 내리듯 여기저기 뿌려진 조국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인사·예산·감찰 자율성을 보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특수부 축소를 '조국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특수부'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에 대해 문 대통령의 사과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로 매듭지으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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