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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AK면세점 인수 승인-공정위
2010-05-06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의 면세점 기업인 (주)호텔롯데의 에이케이글로벌(AK) 면세점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6일 "호텔롯데와 AK의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결합후에도 유효한 경쟁이 존재해 동일한 시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 시장의 46.5%(2009년 기준 매출액 13억285만3000만달러)를 차지하는 호텔롯데는 국내 3위의 AK의 면세사업 인수를 위해 지난해 12월 주식의 81%(800억원)를 인수하는 주식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수평적 결합이 발생하는 '서울시내 면세점'과 '인천공항 면세점' 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해 시장집중상황,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심사해왔다.
 
시내면세점 부문에서는 전체 시장 1위와 5위 기업의 결합으로 호텔롯데의 시장점유율이 57.0%로 높아지긴 하지만 AK의 점유율이 경쟁제한성 기준인 5%미만인 4.7%에 그치고 있고 호텔신라(25.7%), 동화면세점(10.9%)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공항면세점 시장도 전체 2위와 3위 기업의 결합에 따라 호텔롯데(51.1%)가 1위의 사업자가 되지만 호텔신라(38.3%)가 여전히 유력한 경쟁자로 존재하는데다 결합이후 전체 공항면세점 매출액의 34.3%를 차지하는 화장품과 향수품목에 대한 롯데의 진입으로 시장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 향수와 화장품은 신라와 AK만이 취급하도록 제한돼왔고 롯데는 주류와 담배품목만 취급이 허용돼왔다
 
김준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인수를 통한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경쟁을 통해 매출비중이 높은 화장품과 향수품목에 대한 경쟁이 활발해져 소비자의 편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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