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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 비리' 2명 구속기소
채용대가 조국동생에 전달…문제지 유출 등 업무방해도
2019-10-15 14:55:48 2019-10-15 14:55: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박모씨와 조모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는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총 2억1000만원을, 조씨는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수사에 대비해 조씨를 도피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사무국장 조씨를 이들의 공범으로 보고, 조씨에 대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외에도 허위 소송 혐의도 받는다.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에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수술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조씨의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서면 심사를 진행한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허위 소송으로 인한 배임, 채용 비리로 인한 배임 혐의 모두 웅동학원 수사의 중요한 축"이라며 "두 가지가 모두 본건"이라고 강조했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심사가 예정된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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