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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T/F 가동
2010-05-05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특별법 입법화 이후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단장으로 법무부·경찰청·대법원·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6일부터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지난 2008년 12월 민주당 박성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과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이 계류중이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산정절차, 피해금 지급절차 등이다.
 
현행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특별법은 보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 없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T/F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세부 시행절차 검토 등 법률 정교화 작업을 맡게 된다.
 
T/F는 피해환급금 분배방식과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세부절차를 보완하고,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모르거나 피해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피해금 환금절차 종료후 환급을 신청하는 피해자 구제방안 등 피해환급금 지급방식과 피해자 구제범위를 구체화하게 된다.
 
또 부당한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보장를 보완하는 등 선의의 계좌명의인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근익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행 지급정지 제도 운영사례와 일본의 특별법 운영현황 및 문제점 검토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분석하게 될 것"이라며 "6일 첫 회의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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