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내년부터 모든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는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취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정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면서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업종에 무관하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음식업 등 12개 업종에서만 가입이 허용된다.
화물차주와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대 27만4000명에 달하는 특고가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속하는 특고의 범위를 확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특고는 40여개 직종에서 최대 221만여명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47만여명에 불과하다. 당정은 2021년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의 범위에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IT) 업종 프리랜서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방문서비스 종사자 범위엔 방문판매원과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단 특고 요소가 강한 일반·후원 판매원(11만명) 외에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인 다단계 판매원은 상시적으로 판매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일단 보류했다.
방문교사(4만3000여명)의 경우 특정업체에 전속돼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고의 성질이 강하다고 봐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소형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부는 위험물질을 운송하기 때문에 특고로 지정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가입이 제한된 136만5000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당정은 현행법상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당정은 법령개정 등을 바탕으로 내년 7월부터 특고 적용범위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특고 대상 추가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입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고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직종을 확대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입법적 대안과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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