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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빈곤가구에 매입임대주택 100호 공급
민간 임차보증금·이사비 등 지원…전국 최초 시작
2019-10-01 11:15:00 2019-10-01 11:50:0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최거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있는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이 제도화되면서 전국 최초로 시작하게 됐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 이상 주택이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내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토지는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은 최저주거기준에서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이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빈곤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일부터 가능하고,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과 필요하면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아동빈구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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