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간 조 장관은 "제 가족에 관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터라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이라며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 의원은 즉각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고 엄청난 압력이자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에선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만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26일 국회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조 장관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수색을 당해 놀랐기에 수사팀에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직접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처와 제가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전달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조 장관을 직권남용과 수사외압으로 해임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주 의원은 "전국의 검사들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헌법에선 부처 장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권한을 남용한 조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장관 본인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지 여부'를 묻는 바른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는 "소환 통지가 제게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은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모든 질의를 조 장관에 관한 의혹에 집중했다.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을 가리켜 '전 민성수석', '조 후보자', '법무부를 대표해 나온 분'이라고 지칭,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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