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이학영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배상액 10배까지 늘려야"
2019-09-22 06:00:00 2019-09-22 06: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최근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학영 의원은 "기술 유출·유용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일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기술탈취는 침해법익이 단순한 계약 채무불이행과는 다를 뿐 아니라 피해대상이 된 중소기업의 손해 발생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한다"며 "반드시 근절시켜야할 공익침해 행위임에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액 자체의 산정 기준이 규정돼있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문제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이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호주 등에서도 이미 10배에서 많게는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의 현행 3배소는 억제력이 없다"며 "해외에서도 사례가 있는 만큼 10배까지 늘려 기술탈취 시 사업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엄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를 직접적으로 검찰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로 (기술탈취 문제가) 제대로, 빠르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액이 10배인 만큼 중소기업이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의 기업 생태계는 자기 브랜드 사업이 아닌 대기업에 주문생산을 받는 구조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고소하기 어렵다"며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법률을 완화해도 쉽진 않겠지만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두고 가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말관리사 고용구조개선협약식에서 이학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