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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 수정 검토
조국 취임 후 첫 당정협의…공수처장 임명방식 등 검토
2019-09-16 17:19:21 2019-09-16 17:19:2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을 검토한다. 
 
1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한 만큼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해 당정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 "당정은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도 정기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여야 이견으로 2개의 법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 방식 등을 더 논의해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당과의 협의를 앞두고 각각의 법안 이견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들은 뒤 수정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수정안 마련을 위한 첫 걸음으로 주요 쟁점의 논의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국가수사본부의 권한, 역할, 지휘체계 등에 대해 다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국회가 논의할 법안 이외에도 법무부 차원에서 손질이 가능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훈령 개정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이밖에 조 장관이 취임 전 후보 시절 공개한 재산비례 벌금제 등 정책 구상 내용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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