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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원인은 '태움'
진상대책위원회 6일 결과 보고…"서울시, 유가족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하라"
2019-09-06 13:00:00 2019-09-06 13:13:5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올해 1월 숨진 고 서지윤 간호사가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진상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상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고인의 사망은 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대책위는 서씨의 지난해 총 217일을 일해 동기 19명의 평균인 212일보다 많았고, 나이트(야간) 근무일 역시 83일로 76일인 동기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원치 않은 부서 이동을 겪은 뒤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당일병동에 지속적해서 파견됐으며, 새로 옮긴 간호행정부서에서 책상, 컴퓨터, 캐비닛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가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진상대책위는 서울의료원 경영과 의사결정, 조직과 인사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명의 노동자 사망 사건 있었는데도 노동환경이나 제도적 개선이 전무했고, 대응 과정에서 고인의 ID를 도용해 일방적인 퇴직 처리를 했다고 전했다. 또, 서울의료원 측에 요청한 자료들이 지연되거나 부적합한 자료 등의 문제가 있었고, 102병동 인터뷰 비협조 등으로 조사진행이 지연됐다고 했다. 김종진 진상대책위 대변인은 "요청한 자료 중 10개가 도착하지 않았고, 자료 분석이 대단히 힘든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울시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의료원의 인적 쇄신, 고인 예우와 동료들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 서울의료원 조직개편, 간호 인력 노동환경 개선, 서울시 산하 병원 괴롭힘 실태 조사 등을 권고했다. 임상혁 진상대책위원장은 "실제로 조사위원회는 법률적인 권한이 없어 피조사기관, 서울시 여러 부서, 기관들에 대한 협조를 받아내기 어렵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고가 있다면 법적인 근거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병원 직원에게 조문을 받지 말라'는 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태움이 사망 배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3월 서울의료원 노조와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조사 발표 직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대책위원회 권고안을 모두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의 면직과 서울의료원 개혁을 위한 TF팀 구성에 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의 참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씨의 남동생 서희철씨는 "간호 부장, 간호 팀장 등 누나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줬던 책임자 처벌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조사 발표 직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대책위원회의 권고안을 모두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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