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국내 철강업계의 이른바 '빅2'가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포스코 노사가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한 반면 현대제철 노사는 10차례에 걸치 교섭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석 후 본격적인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금 단체 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장점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오는 9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포스코 노조는 임금 7.2% 인상, 임금피크·호봉정지 폐지, 근무시간 변경,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 연말 1회 실시 등에 대한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를 갖고 본격 교섭을 시작했으나 임단협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진퉁을 겪었으나 교섭끝에 장점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4.4% 인상, 만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삭감 폭을 낮추는 개선안도 담겼다. 이 외에도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이 아닌 그 해 말일(12월 31일)로 바꾸기로 했다.
노조는 포스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의미있다는 평가다. 이날 대의원 설명회를 갖고 9일 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정년퇴직 시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원이 있는 만큼 노조원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포스코는 정년퇴직 시기를 매분기 말로 정했다. 예를 들어 퇴직자 생일이 1월인 경우 3월 말에 퇴직하게 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을 통해 퇴직시기를 일년에 한번인 12월 말로 미룬 것이다. 하지만 생일이 12월인 경우에는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개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있고 최선은 아니여도 차선의 선택이 아닌 가 싶다. 회사도 성의를 보였다고 본다"며 "통과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지만 정년퇴직 시기에 대해 불만이 있어 오해하는 부분은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현대제철 5지회 출정식. 사진/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잠정합의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포스코와 달리 현대제철 노사는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조는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이는 모습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천지부, 광전지부, 충남지부, 포항지부, 충남지부 등 5개 지회를 통합해 교섭에 나섰다.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갖고 지난달 27일까지 총 10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모습이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공통요구안에 따라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차량지원세제 경감 방안 마련, 각종 문화행사비 인상 및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요구안은 전달했으나 사측은 아직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이 교섭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29일, 충남당진에서 현대제철 5개 지회 공동 출정식을 열기도 했다. 5개 지회는 추석전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사측이 제시안이 내놓지 않는다면 추석 이후에 투쟁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총파업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사측이 제시안을 안 내놓으면 집행부도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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