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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후보자 "종편 비대칭 규제, 동등규제로 변경 여부 판단할 때 됐다"
"방통위 페이스북에 패소한 것은 제도적 미비점 때문"
2019-08-30 12:57:45 2019-08-30 12:57:4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에 대해 동등규제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종편채널 의무전송, 중간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금) 등 비대칭 규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비대칭 규제는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완화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등규제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비대칭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편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지만 현재도 의무전송특혜, 방발금 납부 면제, 외주제작 편성비율 특혜, 중간광고 허용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같은 비대칭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중간광고는 일반 PP(프로그램 제작자)도 문제를 겪고 있어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후보자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패소한 것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방통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후보자는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에 비해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역차별 논란에 대해 해소돼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개입 여지는 많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망 사용료는 사업자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좁고 규제가 마련되더라도 집행력이 따라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법을 고치거나 제도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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