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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이재오 재심서 45년만에 '무죄'
2019-08-14 12:26:21 2019-08-14 12:26:2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박정희정권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기도 한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74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45년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0(재판장 박형준)13일 이 고문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73년 당시 이 고문 등이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체포된 뒤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가혹한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당시 검사가 제시한 진술증거 등의 증거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돼야 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고문은 197210월 선포한 유신헌법 반대시위 배후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내란음모죄 적용을 검토하다 여의치 않자 공산주의 이론과 제도의 연구를 빙자해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국외 공산계열 활동에 동조하는 등 같은 단체 등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불온서적을 입수해 돌려봤다며 반공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결국 19744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같은 해 11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반공법위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치고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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