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높게 쓴 컨소가 탈락"…서울역 북부역세권 입찰 논란
2019-07-26 12:05:05 2019-07-26 12:05:05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코레일이 지난 9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2000억이나 입찰금액을 높게 쓰고도 탈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선협상자 선정의 뒷배경에 대해 잡음이 생긴다. 코레일이 입찰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코레일이 자의적인 공모 규정 해석을 내세워 한화컨소보다 2000억원을 더 써내 입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컨소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뒷말이 많다.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의 사업 주관자인 메리츠종금증권이 금융기관인 점을 들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했다. 사업주관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의거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메리츠 측은 이를 절차상의 문제점과 승인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들어 거부했다. 코레일의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구는 공모 지침서상 절차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이며, 향후 SPC 설립 시 메리츠종금증권의 출자 지분이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 가정적인 상황만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코레일은 우선협상자 대상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을 제외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협상자 지정 이후 사업협약 체결까지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의 협의 기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SPC설립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SPC설립시점에나 금융위의 승인 조건이 갖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판교, 은평, 광교 등에서 진행된 국내 주요 PF 공모사업이 SPC설립까지 3~6개월 이상 소요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코레일의 배임 행위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대 및 임대시설부지의 향후 자산 가치를 고려할 경우 2000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연간 약 30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코레일이 수천억원 낮게 써낸 한화컨소를 선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코레일의 정부 보조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00억원을 넘으며 올해에도 3528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책정돼 있다.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에서 요청한 코레일 측 지분참여 요청도 거부하면서 당 사업에 코레일의 지분참여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철도사업법에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지분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향후 코레일이 지분참여 의사를 번복할 경우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이 번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아무 문제 없다는 반응으로 입찰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 컨소시엄측은 코레일의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조감도. 사진/코레일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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