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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내년 세제 '투자활력' 방점…세수 1405억원 감소
2년연속 감세 '역대최초'…고소득 증세·서민지원 기조는 이어가
2019-07-25 14:00:00 2019-07-25 14:10:2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해 경제활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둔 내년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내수 경기침체 뿐 아니라 수출 악화 등 대외리스크가 확대되자 한시적으로라도 기업들이 투자유인을 찾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문정부 3년차 내년 세수는 1405억원이 줄어들어 2년연속 감세 기조가 되며, 향후 5년간 올해대비 누적으로 47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25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인 저하 속에서 글로벌 무역분쟁, 반도체업황 부진, 일본 수출규제 등 굵직한 대외리스크가 확대되자 경제활력을 보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 투자 활력제고를 위해 세제혜택을 늘리는 식이다. 실제 대기업은 향후 5년간 세부담이 2062억원 줄어든다. 다만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조정하는 등 고소득자 증세는 이어간다. 실제 고소득자는 향후 5년간 3773억원 세부담이 증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세수는 1405억원이 줄어들고, 향후 5년간 약 4700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세수 증가요인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정비로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로 360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5320억원이 감소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로 5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층과 서민지원 강화 기조는 이어간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이 더 많은 경단녀를 뽑도록 하는 식이다. 특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문정부 들어서 소득세·법인세 인상과 일부 고소득·대기업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 추진해 왔지만 올해는 워낙 경제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부담 개편을 했다""올해는 기업들의 한시적 세제 경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향후에는 세액기반 확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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