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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재시도
2019-07-24 16:48:44 2019-07-24 16:48:44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을 두고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지엠 노조가 또 다시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4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복지회관에서 간부합동 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 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해 쟁의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두번째 쟁의권 확보 시도다.
 
노사는 지난 9일부터 24일 오전까지 7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7차 단체교섭에서도 협상은 결렬됐다. 이날 사측은 경영정상화와 흑자전환를 이유로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에서 사장실 바라보는 노조원. 사진/뉴시스
 
한국지엠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교섭에서 노조가 양보한 복리후생 비용만 800억원에 달하는데 사측은 올해에도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양보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노조는 25일 오전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교섭 장소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쟁의권 확보를 시도했지만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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