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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 민간으로 확대
올해 7개 공기업부터 시작…특수고용노동자 보호책 강화
2019-07-11 15:46:24 2019-07-11 15:46:2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1일 국회에서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방안 등 6개 과제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올해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기업에 대해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에는 지방 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공분야에서 출발한 모범거래 모델은 민간분야로 확대한다. 박 위원장은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민간영역으로 확장하려 한다"면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금년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한다. 당정청은 10월까지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위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완·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내 퀵서비스기사, 웹툰작가, 신용카드모집인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별로 제·개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는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품업계에서 건의한 디자인권 완화, 금융위원회는 보험 수리 시에도 대체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방안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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