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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없는 건보료 인상 반대"
국고지원 미납액 24.5조원…윤소하 "법 개정해 지원 정상화"
2019-07-10 14:28:46 2019-07-10 14:28:4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하라"고 주장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미납된 건보료 국고지원액은 약 24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건보료 국고지원금 비율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결정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가입자단체는 "문재인케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장성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몫이었다"며 "여전히 보장률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현재 62.7%에 머물고 있고, 우리 국민 중 많은 수가 사보험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세금)나 보험료는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돈이라는 이유로 국고지원의 중요성을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며 "건보료는 정률 납부로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진적인 반면, 국고는 세율구간이 있고 법인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더 누진적이고 소득재분배정책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따라서 누진적인 국고 재정지원방안이 아닌 정률적인 건강보험 인상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조속히 개최해 정부의 미납금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며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기존 미지급분을 우선 반영하고, 국고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해 보험료 지원 방식·수준·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가입자단체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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