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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2심도 실형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초래"…전직 육군중령 등 집유
2019-07-10 14:41:13 2019-07-10 14:41:13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비리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조용현)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입찰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인터엠 전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 협력업체 대표 안모씨와 다른 협력업체 운영자 차모씨에게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군이 선호하는 입찰조건 제공 등 브로커 노릇을 한 뒤 인터엠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안씨와 차씨에게 제기된 알선수재 혐의는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긴 어려워 무죄로 판단, 2년형을 선고한 원심 보다 6개월 감형됐다.
 
육군 중령 전역 후 범행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송영근 전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차씨에게  사업 정보 등을 제공한 김모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 임직원 등 5명은 모두 징역 16개월~2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 어떤 예산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국방예산이 이 범행으로 소홀히 집행돼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8월 박근혜정부 당시 북한의 DMZ 목함 지뢰 도발을 계기로 대북심리전 강화 차원에서 진행됐다. 군은 2012~20154년간 합계 약 30억원에 불과하던 확성기 예산을 2016년 약 300억원으로 증액하고,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 제조설치 및 납품계약 입찰을 공고했다. 브로커를 동원한 군 관계자 로비 등을 통해 유리한 정보를 입수한 인터엠이 사업을 낙찰, 국군재정관리단과 약 166억원 상당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제안서와 평가서를 허위 기재하고, 독일과 미국 등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핵심 부품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군 당국을 기망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입찰·계약 업무를 국군심리전단 재정담당관 1명에게 맡기고, 스피커의 10킬로미터 가청거리 충족여부 등 검토 없이 급히 사업을 진행해 불량 스피커가 그대로 납품, 대북심리전에 사용된 사정 등 군 당국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 당국의 과실을 피고인들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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