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막혀있던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표류하던 문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어제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전 심의가 어려운 게임의 경우 사후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게임은 게임 숫자가 많고 개발자들이 해외에 있거나 개인 등 소규모라 사전심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애플과 구글은 게임 사전심의에 반발해 국내 앱스토어 시장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고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면, 모바일 게임사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 보급도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일부 해외 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들만 살수 있었던 게임빌과 컴투스의 앱스토어 게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26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사위만 통과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변수가 남아있는데요.
여당과 야당이 검찰 스폰서 사건을 두고 정치적인 대립을 벌이고 있어, 법사위 심사가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법사위에서 여성부가 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문광부와 여성부의 대립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지 못하면 내년까지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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