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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K-ICS 예정대로 2022년 도입…자본규제는 다소 완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급격한 제도 도입 금융시스템 불안요소…단계적 도입 추진"
2019-06-27 15:36:57 2019-06-27 15:36:57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자본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예정대로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면 적용보다는 충분한 경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K-ICS 1.0(초안)을 개량한 K-ICS 2.0이 제시됐다. 일부 계수를 조정해 초안보다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조금 높게 나오도록 했다. K-ICS는 IFRS17 도입에 맞춰 기존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개선한 것이다. 원가 중심의 자산·부채 평가를 완전 시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자산·대출채권·부동산·부채 등을 따진 가용자본이 보험계약으로 발생할 보험금 지급과 자산운용 수익을 고려한 요구자본보다 많게 한 골격은 K-ICS와 RBC가 같다.
 
다만 가용자본을 계산할 때 IFRS17에 따라 완전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 측정도 다양한 충격 시나리오를 고려해 신뢰수준을 99.0%에서 99.5%로 높였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도입되는 2022년에 맞춰 K-ICS의 도입을 추진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도입 상황을 지켜보며 국제적인 개편 추이에 맞춰나갈 계획이다. 또 도입과 동시에 전면 적용하지 않고 충분한 경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K-ICS가 모델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의 'Solvency Ⅱ'도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2032년까지 경과 기간을 두고 시행 첫 2∼3년은 RBC 비율과 병행한다.
 
보험사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부 계수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와 자본금 조달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금 더 가다듬은 K-ICS 3.0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이와 별도로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안을 3분기에 내놓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면서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건전성의 역설(paradox of prudence)'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손 부위원장은 보험사들도 자산 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들 역시 K-ICS 시행 초기에 해당 비율이 금감원 권고치(150%)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2.0의 영향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K-ICS 3.0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3분기에는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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